
담보사항 (Coverage) |
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(insured Amount) |
해외여행중 사망 |
₩300,000,000 |
해외여행중 상해후유장해 |
₩300,000,000 |
해외발생 상해의료실비 |
₩50,000,000 |
상해급여실손의료비 |
₩50,000,000 |
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|
₩50,000,000 |
질병사망 및 80%이상 후유장해 |
₩20,000,000 |
해외발생 질병의료실비 |
₩50,000,000 |
질병급여실손의료비 |
₩50,000,000 |
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|
₩50,000,000 |
3대비급여실손의료비 |
₩3,500,000 |
여행중 배상책임 |
₩30,000,000 |
휴대품손해(분실제외) |
₩1,000,000 |
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|
₩20,000,000 |
항공기 납치 |
₩1,400,000 |
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|
₩60,000 |
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|
₩200,000 |
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|
₩200,000 |
* 휴대품 담보 중 분실의 경우는 해당안되며,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 총 50만원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합니다.
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및 질병 의사 소견서원본이 있어야 하며 의약품 또한 처방전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.
※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설명서(약관 요약본)※
상품명 |
해외 여행 보험(실손 의료비 보장 형) |
가입 목적 |
해외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치료 실비를 보상함 (처방약 값 포함) |
가입 기간 |
1~3개월 최장 3개월 (현지 연장 불가) |
보험료 |
일시 납(보험만기 시 소멸되는 소멸 성 보험) |
보상 한도 |
가입기간 동안 사고의 제한 없으며, 상해,질병치료 의료비를 한 사고당 가입금액만큼 보상 |
보상 처리 방법 |
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선 지불 후 보험사 청구 (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가능) |
※ 가입시 알아두실 중요 사항 ※
1) 비례보상: 실비보험 가입 시 중복 보상 되지 아니하며, 비례 보상 됩니다 (예: 타보험사 40% 유학생보험 60%)
2) 피보험자가 여행도중 (해외생활 중)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,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
진찰비, 수술비, 간호 비용,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(국내에서 발생한 상해및 질병은 보상불가.)
3) 국내 진료 기관 이용 보상 한도 (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의 의사 소견서원본이 있어야 보상 가능) 입원시 20%본인 부담
(다만 본인부담금이 년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보상)이 며, 통원 및 처방 조제시 2만원까지 본인 부담
(진료 ₩20,000 , 처방 ₩8,000)
*치과 및 한방 치료는 의료보험 급여부분만 보상가능합니다, 비급여치료는 보상이 안됩니다.
4) 척추지압술(추나요법 등)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며,
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$1000 한도로 보상가능(단, 한의원에서 치료받더라도 한약처방은 보상안됨.)
5) 휴대품 담보 - 여행도중 휴대품 도난 또는 될 경우 보상 (한품목당 최대 20만원 한도 보상되며, 현지 경찰확인서 첨부)
※ 분실의 경의 보상불가 하며,현금 및 유가증권도 보상 불가.
6)자동차사고의 경우 현지 자동차 보험이 우선 처리 대상이며, 현지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경우
보험사에서 발 급한 보상불가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 (뺑소니사고의 경우 경찰확인서 첨부)
※ 보상되지 않는 손해 ※
- 비뇨기계 장애 요로감염(Urinary Tract Infection) 비뇨계통의 기타질환:N39, 상세불명의 요실 금:R32, 요로감염:N39.0
- 직장 또는 항문 질환 (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, 치질:I84, 치핵:K60K62) - 치과 질환은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보상 됩니다.
*질병: 발치(유치발치제외) 및 잇몸질환 등 제한적으로 보상 (스켈링, 치석제거 제외) 충치 치료 후
아말감, 레진 크라운 금 등으로 덮어 쒸우는 보존 치료는비는 보상 불가 합니다.
*상해:상해로 인한 치아 파손의 경우 본치아(치료받지 않은치아)의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.
(아말감,레진, 크라운, 금니등 치료받은 치아가 떨어져 치료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.)
- 앰블런스 비용 및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급차(911 등)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일반적인 검사나 예방 접종: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함
- 기왕증: 보험 가입 이전에 수술 및 치료 받은 경력이 있거나,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해외에서 재발 하여 치료하는 경우
- 정신과 질환 및 정신과 상담(F04-F99) 및 불면증등 ,음주로 인한 상해 및 질병 (실신, 기억상실등)
-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렌즈, 보청기, 목발, 팔걸이,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
- 임신이나 출산(제왕절개 포함)에 관련된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은 보상되지 않음
-배상책임 :차량(렌트카포함) 오토바이 및 상대방 기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(사고포함) 인한 배상책임
-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, 점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
- 비만, 발기부전, 불감증, 단순 코골음, 단순포경
-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 인하여 발생한의료비(쌍꺼풀수술,코성형수술,유방확대 축소술,지방흡입술,주름살제거술)
- 영양제, 종합비타민제, 호르몬투여, 보신용투약,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 술
-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,인간면역바이러스(HIV)감염으로 인한 치료비
- 고의적 사고 ? 피보험자의 자살, 선천성 뇌질환, 심신상실 , 불법적 사고(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,폭력, 범죄 등)
- 전쟁, 교전, 혁명, 내란, 반란, 폭동, 소요 등 현지의 소요사태에 의한 손해 또는 군사업무 수행 중 손해
- 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에 의한 손해
- 인수제한국가 :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제한 및 금지국가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※
자동차사고의 경우 현지 자동차 보험이 우선 처리 대상이며, 현지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경우 보험사에서 발 급한 보상불가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 (뺑소니사고의 경우 경찰확인서 첨부)
* 상해 :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에 의해 몸 손상(유독 물질 일시 흡입도 포함)
1) 상해 사망, 후유 장해 (Death or Disability) (15세 미만은 사망 담보를 할수 없습니다)
- 여행 중(해외생활 중)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(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% ~ 3% 까지)을 지급함
(단, 사고일로부터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)
1-1) 천재상해 사망, 후유 장해 (Natural Disaster Death or Disability)
-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
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
(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% ~ 3% 까지)을 지급함 (단,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)
2) 해외상해의료비 (Accident Medical Expenses) - 피보험자가 여행도중(해외생활 중) 사고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
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, 수술비, 간호 비용,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
2-1) 천재상해의료비 (Natural Disaster Accident Medical Expenses)
-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의
진찰비, 수술비, 간호원 비,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
* 질병 : 몸 내부의 일어난 병(감기,두통,피부병,복통 맹장등..)
1) 질병사망 (Sickness Death) ->기본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일천만원 이며, 추가담보 가능 합니다.
(15세 미만은 사망 담보를 할수 없습니다)
2) 해외질병의료비 (Sickness Medical Expenses) - 여행 중(해외생활 중) 발생한 질병(현지의 유행병 및 풍토병 포함)으로
치료를 필요로 할 때 발생한 치료비 실비로 지급함
(단,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~180일까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)
* 상해 및 질병 국내 치료비
1)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보장기간
- 현지에서 치료 중 보험 기간이 종료 되고 귀국하여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시 종료일로부터 90~180일까지 보장
* 특별비용 (Rescuer’ s Expenses) 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
- 수색구조비용: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,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.
- 항공운임 등 교통비: 피보험자의 수색, 간호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(그 대리인 포함) 2인의 현지 왕복교통비.
(피보험자가 2주 이상 입원한 경우)
- 숙박비: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, 1인당 14일 한도로 보상
- 이송비용: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
통상 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, 간호사의 호송비 - 기타 제잡 비용: 피보험자, 법정상속인의 출, 입국 절차비용, 통신비 등(10만원 한도)
* 항공기 납치*
- 여행도중 항공기가 납치 되어 여행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1일 7만원씩 최대 140만원한도로 보상됩니다.
* 보상처리 과정 및 구비 서류
- 보험금 청구서, 의사소견서, 병원비 영수증 및 약값 영수증, 여권사본, 한국출국시 여권사증(도장)부분, 외국입국시 여권사증(도장)부분
※ 비용 납부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,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은 보상 불가 합니다.
- 서류 확인 후 10일 이내 통장으로 송금처리